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각 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등 10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험연구사업 관련 보안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 해제 시에는 해당 과제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환경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을 대리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는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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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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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