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연구보안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제3조의 보안심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겸한다.1. 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자체 규정의 제ㆍ개정 포함)2.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4. 보안대책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5. 보안대책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8.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원장이 연구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구성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연구개발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심의회에 간사는 기획조정과 연구개발사업 관리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업무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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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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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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