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9의2조 (자격취득 확인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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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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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