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의5조 (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은 추첨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추첨에 응할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추첨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법인 또는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또는 특허법인이 지정한 지정변리사 등이 추첨에 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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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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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