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의2조 (분할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에 대한 적부를 판단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분할신청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하자를 미보정하는 경우 분할신청 불인정통지를 한다.
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분할신청 인정통지를 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를 송부한다.
국제사무국이 분할신청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즉시 1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단, 수수료 납부에 대한 하자인 경우 국제사무국의 하자 치유기간(3개월) 내에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출원인이 제3항에 따른 하자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이에 따라 하자를 보정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 또는 의견서를 송부한다.
국제사무국이 분할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를 통지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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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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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