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의2조 (자원순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정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2. 지정폐기물매립시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3.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사용신고 및 행정처분4. 지정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5.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6.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7. 지정폐기물 처리업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8. 지정폐기물 관련 조치명령9.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에 관한 사항10.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 협의11.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12.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14. 폐기물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5.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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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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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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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