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의2조 (자원순환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정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2. 지정폐기물매립시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3.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사용신고 및 행정처분4. 지정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5.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6.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7. 지정폐기물 처리업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8. 지정폐기물 관련 조치명령9.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에 관한 사항10.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 협의11.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12.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14. 폐기물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5.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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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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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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