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지도교수가 업무상 비위로 해당연도에 2회 이상 학생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도교수로 근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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