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4 (다자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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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계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자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계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③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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