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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