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선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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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의 주요내용2. 지원 내용3.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과제수행 계획서 등 신청서식4. 과제 선정 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 방법 및 절차5.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6. 선정 과제의 수행의 결과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과제 선정 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의 주요내용2. 지원 내용3.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과제수행 계획서 등 신청서식4. 과제 선정 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 방법 및 절차5.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6. 선정 과제의 수행의 결과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과제 선정 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공고 확정 전에 예비공고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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