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연간 사업수행계획의 수립ㆍ보고2. 「위원회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3. 「위원회 운영 규정」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4.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0조, 제16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선정평가5.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선정 과제의 사업계획서, 수출전략서, 사업비의 검토 조정 및 지원기업의 관리6.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7.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29조에 따른 지원기업에 대한 최종평가8.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등 운영 점검 및 진도 관리9.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기업에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10.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처분에 대한 검토, 환수금 등 납부의 독촉11.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연차 실적, 성과 활용 촉진 등에 대한 사후관리12.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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