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7조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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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제재처분 및 환수 등제33조 ·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제재부가금 부과제34조 · 이의신청제35조 · 관련서류의 보존제36조 · 사업의 승계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7조 ·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