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길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글로벌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작업 지원2.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제조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도입비 지원3. 현지 시장에 적합한 홍보 자료 제작과 현지 광고 활동 및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연계 마케팅 지원4.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 인증 및 국ㆍ내외 실증시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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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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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