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VC30 프로젝트로 가능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글로벌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작업 지원2.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제조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도입비 지원3. 현지 시장에 적합한 홍보 자료 제작과 현지 광고 활동 및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연계 마케팅 지원4.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 인증 및 국ㆍ내외 실증시험 지원
②글로벌 방산기업이 GVC30 프로젝트 지원기업과 해당 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절충교역 지침 제16조 및 공고문에 따라 절충교역 가치승수를 5배까지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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