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지원기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후보군 기업이 제출한 수출전략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점검 및「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층 대면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수출전략서의 차별성 검토를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등을 통해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과제 인지를 확인하여, 기존 정부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없고 사업화 필요성이 없는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차별성 기준을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차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대면평가 시 차별성 검토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판단하게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을 확정할 수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 승인이 있을 경우 선정평가 결과 일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차년도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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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대 감점 비율
<별표1> 우대 감점 비율 구 분 | 가감비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0.5% 설계 및 개발 분야를 포함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 | 0.5% DQ마크 인증 기업 | 0.5% GVC30 지원의 경우 모집공고 마감 전 공고문의 GVC30 프로젝트 참여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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