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VC30 프로젝트 지원기업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수출길 지원사업 지원기업은 제11조 제5항의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기업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근무일 7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보완을 요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GVC30 프로젝트 지원과제는 1개월 이내에, 수출길 지원사업 과제는 15일 이내에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과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장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 및 수출전략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과제수행계획서 및 수출전략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5.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6.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공공재정 환수법」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차별성이 없는 유사 과제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8.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 활용기간2. 총괄책임자 및 지원기업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8. 기타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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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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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