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사업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협약이 체결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의 지급을 요청하고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에 따라 출자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입금확인 후 제1항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 출연금의 지급시기, 지급 방법 및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4.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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