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사업비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2의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2.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3.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