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사업비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②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2의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2.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3.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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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
<별표 2>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 1. 과제비 중 정부지원금 기준 | 2. 과제비 중 기업부담금의 현금 부담 기준 | 3. 과제비 중 기업부담금의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가. 지원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 이상 나. 지원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 이상…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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