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8조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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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기업 선정제11조 과제수행계획서 보완제12조 지원내용제13조 지원기업 후보군 선정제14조 기업간 매칭 지원제15조 수출전략서 제출제16조 지원기업 선정제17조 수출전략서 보완제18조 협약의 체결제19조 사업비의 지급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협약의 변경제21조 협약의 해약제22조 사업비의 조성 등제23조 정부지원금의 계상제24조 정부지원금의 지급제25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제26조 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제27조 기간연장제28조 최종보고제29조 최종평가제3조 주관부처제30조 결과의 활용제31조 결과물의 귀속 등제32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제33조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제재부가금 부과제34조 이의신청제35조 관련서류의 보존제36조 사업의 승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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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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