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부도, 폐업, 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 차별성이 없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5.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ㆍ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과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제26조에 따른 중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8.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10.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11.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12. 과제 수행에 따른 사무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인정한 경우13.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하는 경우14.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