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9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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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의 최종평가를 위해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의 최종평가를 위해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거쳐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 "미흡(50점~59점)" 또는 "매우 미흡(50점 미만)"으로 기재하되, "미흡"과 "매우 미흡"인 경우 그 원인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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