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9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의 최종평가를 위해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거쳐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 "미흡(50점~59점)" 또는 "매우 미흡(50점 미만)"으로 기재하되, "미흡"과 "매우 미흡"인 경우 그 원인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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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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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