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주관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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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2.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3.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이하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이라 한다) 운영ㆍ관리4.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규정」(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5.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0조, 제16조에 따른 지원기업 최종 선정6.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협약해약 승인7.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2.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3.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이하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이라 한다) 운영ㆍ관리4.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규정」(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5.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0조, 제16조에 따른 지원기업 최종 선정6.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협약해약 승인7.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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