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기간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 작업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개선작업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귀책 여부, 외적 요인여부) 및 연장 시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업체의 연장 요구 기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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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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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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