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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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 작업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개선작업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귀책 여부, 외적 요인여부) 및 연장 시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업체의 연장 요구 기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 작업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개선작업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귀책 여부, 외적 요인여부) 및 연장 시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업체의 연장 요구 기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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