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 작업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개선작업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귀책 여부, 외적 요인여부) 및 연장 시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업체의 연장 요구 기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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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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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