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지원기업 후보군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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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를 통한 매칭 결과 및 글로벌 방산기업의 신청기업과의 협력 희망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후보군을 선정한다.1. 신청기업 품목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를 통한 매칭 정도2. 글로벌 기업의 국내기업 파트너쉽 희망 소요의 구체성3. 예산현황 등에 따른 지원가능 기업 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를 통한 매칭 결과 및 글로벌 방산기업의 신청기업과의 협력 희망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후보군을 선정한다.1. 신청기업 품목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를 통한 매칭 정도2. 글로벌 기업의 국내기업 파트너쉽 희망 소요의 구체성3. 예산현황 등에 따른 지원가능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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