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지원기업 후보군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를 통한 매칭 결과 및 글로벌 방산기업의 신청기업과의 협력 희망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후보군을 선정한다.1. 신청기업 품목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를 통한 매칭 정도2. 글로벌 기업의 국내기업 파트너쉽 희망 소요의 구체성3. 예산현황 등에 따른 지원가능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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