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2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기업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한 부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과제가 극히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흡으로 평가되어 실패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3.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또는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재처분 및 환수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사전 통지 전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의 전문위원회 결과를 심의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공공재정 환수법」 제15조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불복하는 사유를 밝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위원회 안건을 작성 및 상정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8항의 결과를 제4항 각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확정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및 이자환수,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 체납액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지원사업 과제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공공재정 환수법」 제16조에 따라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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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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