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2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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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기업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한 부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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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기업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한 부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과제가 극히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흡으로 평가되어 실패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3.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또는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재처분 및 환수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사전 통지 전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의 전문위원회 결과를 심의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공공재정 환수법」 제15조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불복하는 사유를 밝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위원회 안건을 작성 및 상정하여야 한다.
⑨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8항의 결과를 제4항 각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확정통지하여야 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및 이자환수,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 체납액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⑪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⑫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지원사업 과제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⑬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공공재정 환수법」 제16조에 따라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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