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신청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사업의 공고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최근 3년간(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 이상인 기업2. 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③수출길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제2항의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상대국 정부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직접 업무협약(MOU/NDA)을 체결한 경우2. 상대국 정부기관, 방산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2. 협약 예정일자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비치ㆍ공시된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3. 신청기업(주관 기업, 공동참여 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⑤제4항 제2호에 따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평가대상 제외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2.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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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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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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