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기업간 매칭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 간 협력 희망 소요에 대한 논의를 위해 후보군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매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 간 협력 희망 소요에 대한 논의를 위해 후보군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매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 선정 이후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출전략서 보완 및 협약 내용 논의을 위한 글로벌 매칭데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