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8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참여 기업의 최종보고서는 주관기업이 통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과제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업은 제2항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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