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정부지원금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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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지원금의 비목은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 및 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 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의 장에 지급하는 사업 운영비,조사ㆍ분석비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비에 대해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지원금의 비목은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 및 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 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의 장에 지급하는 사업 운영비,조사ㆍ분석비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비에 대해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조성, 사업간 비목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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