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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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 승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 승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기업명2. 지원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수출용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지원기간5.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 의견 및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7근무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승인이 확정되면 지원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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