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 승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기업명2. 지원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수출용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지원기간5.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 의견 및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7근무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승인이 확정되면 지원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