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1조 (결과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업과 공동참여 기업 간 권리 배분은 주관기업과 공동참여 기업 간 협약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유ㆍ무형적 결과물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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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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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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