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6조 (사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에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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