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지원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한 방산 분야의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2.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3.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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