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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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지원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한 방산 분야의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2.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3.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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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지원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한 방산 분야의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2.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3.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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