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지원기업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2호 지원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하고「위원회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심층 대면평가 통하여 과제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과제수행 계획서의 차별성 검토를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등을 통해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과제 인지를 확인하여, 기존 정부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없고 사업화 필요성이 없는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차별성 기준을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차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대면평가 시 차별성 검토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판단하게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승인으로 지원과제을 확정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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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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