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3조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제재부가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정부지원금과 부과된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매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2.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3. 제재부가금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제32조 제9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환수의 확정통보를 받은 제32조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제32조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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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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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