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은 제28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품(부품)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참여 기업의 활용계획은 주관기업이 통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으로 평가된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매년1회 제품(부품)활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제품(부품)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 사업청장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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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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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