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제28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품(부품)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참여 기업의 활용계획은 주관기업이 통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9조 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으로 평가된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매년1회 제품(부품)활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제품(부품)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 사업청장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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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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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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