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업은 제28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품(부품)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참여 기업의 활용계획은 주관기업이 통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제28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품(부품)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참여 기업의 활용계획은 주관기업이 통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9조 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으로 평가된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매년1회 제품(부품)활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제품(부품)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 사업청장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