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5조 (관련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협약, 평가, 정산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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