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수행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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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사업수행계획을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신규과제의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선정계획2. 계속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3. 선정 과제에 대한 관리계획4.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계획5.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사업수행계획을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신규과제의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선정계획2. 계속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3. 선정 과제에 대한 관리계획4.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계획5.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간사업 계획을 심의ㆍ확정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간 사업수행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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