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수행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사업수행계획을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신규과제의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선정계획2. 계속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3. 선정 과제에 대한 관리계획4.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계획5.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간사업 계획을 심의ㆍ확정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간 사업수행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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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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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