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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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사업비 집행 내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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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사업비 집행 내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원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사업비의 사용내역과 기준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다.
⑦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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