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사업비 집행 내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사업비의 사용내역과 기준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다.
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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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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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