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와 지원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 증가와 자원기업의 경영악화, 과제 포기 등 사유에 따라「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의 전문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참여 기업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2.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으로부터 과제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4.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지원사업의 과제수행 목표를 계획 대비 조기 달성하여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10 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1.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이민, 퇴사, 질병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2. 기업명 변경(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3. 선정기관의 연락처, 과제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의 변경, 과제비 계좌 변경4. 협력기관의 변경5. 기타 과제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변경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변경된 협약조건을 적용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변경된 협약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은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은 변경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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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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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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