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정부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사업비 소요액 및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지원사업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 제23조에서 정한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구분된 비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서류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에 지급한다.
⑥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후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후 이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개발자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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