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5조 (수출전략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 제1항의 기업 간 매칭 시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후보군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공지한 기한 내에 수출전략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위해 수출전략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출전략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기업명2. 지원대상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기간5. 글로벌기업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계획6.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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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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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