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5조 (수출전략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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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 제1항의 기업 간 매칭 시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후보군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공지한 기한 내에 수출전략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위해 수출전략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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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 제1항의 기업 간 매칭 시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후보군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공지한 기한 내에 수출전략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위해 수출전략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출전략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기업명2. 지원대상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기간5. 글로벌기업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계획6.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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