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 상 착수일로 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과제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수사 개시 또는 기소되는 경우2.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3. 그밖에 별도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은 공동참여 기업의 진도보고를 통합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 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진도 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특별평가 결과를 계속, 보류, 중단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에게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원이 보류된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거처 제5항에 따른 지원 재개의 사실을 해당 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 등의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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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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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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