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1조 (채용공정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담당 직원을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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