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 (시험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시험위원으로 각 2명 이상을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양수산부 소속이 아닌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삭제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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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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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