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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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고 별표 6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고 별표 6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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