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 직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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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1. 사무원: 행정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2. 환경미화원: 환경미화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3. 연구원: 연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4. 인턴연구원: 석ㆍ박사 과정의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원 연구 과제를 통해 일정 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근로자5. 초빙연구원: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연구 과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6. 어학에디터: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통ㆍ번역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7. 홍보에디터: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1. 사무원: 행정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2. 환경미화원: 환경미화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3. 연구원: 연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4. 인턴연구원: 석ㆍ박사 과정의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원 연구 과제를 통해 일정 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근로자5. 초빙연구원: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연구 과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6. 어학에디터: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통ㆍ번역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7. 홍보에디터: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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