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 직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1. 사무원: 행정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2. 환경미화원: 환경미화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3. 연구원: 연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4. 인턴연구원: 석ㆍ박사 과정의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원 연구 과제를 통해 일정 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근로자5. 초빙연구원: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연구 과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6. 어학에디터: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통ㆍ번역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7. 홍보에디터: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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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조 · 공무직 등 근로자 직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격기준제6조 ·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제7조 · 채용원칙 등제8조 · 채용계획 수립제9조 · 채용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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