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가산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의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4의 채용시험 가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겨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중 별표 4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채용권자는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채용공고에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채용시험 가산점 기준
[별표 4] 채용시험 가산점 기준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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