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가산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시험의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4의 채용시험 가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겨야 한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중 별표 4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채용공고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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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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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