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 (채용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시험 응시자는 별표 5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 조건, 학력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권자가 채용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력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후기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성년후견, 한정후견만 지정 발급)2.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채용권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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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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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