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 (채용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 응시자는 별표 5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 조건, 학력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권자가 채용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최종 합격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후기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성년후견, 한정후견만 지정 발급)2.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④채용권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직종별 채용시험 응시 제출서류 목록
[별표 5] 직종별 채용시험 응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 구 분 | 제 출 서 류 1 | 인턴연구원 (석ㆍ박사후 연구원) | ㆍ응시원서(인턴연구원) 1부(별지 제11호서식) ㆍ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12호서식) ㆍ석ㆍ박사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ㆍ최근 5년간(석사후연구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각…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