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 (채용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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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시험 응시자는 별표 5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 응시자는 별표 5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 조건, 학력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권자가 채용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최종 합격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후기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성년후견, 한정후견만 지정 발급)2.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④채용권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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