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 (채용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 응시자는 별표 5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 조건, 학력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권자가 채용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최종 합격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후기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성년후견, 한정후견만 지정 발급)2.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④채용권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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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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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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