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당연퇴직 및 퇴직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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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안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안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1. 구체적인 퇴직 일자와 사직 사유가 적힌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 일자2. 퇴직 일자가 없는 사직원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사용부서장이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기지 못한다)3.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4. 해고가 결정된 경우 해고 통보서에 적힌 해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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