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당연퇴직 및 퇴직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안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1. 구체적인 퇴직 일자와 사직 사유가 적힌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 일자2. 퇴직 일자가 없는 사직원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사용부서장이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기지 못한다)3.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4. 해고가 결정된 경우 해고 통보서에 적힌 해고 일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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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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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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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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